홈페이지제작 비용을 선납한 고객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결제일 기준 30일이내 환불요청: 공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비용 환불 [환불금액=결제금액-공제금액]
-결제일 기준 30일이후 환불요청: 환불불가
※ 공제금액: 매출부가세(결제금액의 10%), 홈페이지제작비(9.3만원), PG수수료(신용카드3.4%), 서비스제공내역(ex:디자인작업비등)등 공제
※ 홈페이지는 무형의 디지털상품입니다.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결제일 이후부터 스케줄조절 및 기타 업무가 발생되므로 100%환불이 불가합니다.
※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약관의 청약철회 규정에 따라 복사가능제품, 주문판매제품등 품목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